종합특검 '1호 기소' 재판 시작…'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에서 내부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기존 예산보다 약 3배 늘어난 41억16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및 호화 인테리어 내역 등을 숨기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보다 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추가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또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 등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했단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다.

한편 오는 7월1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건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이 이어진다.

조회 45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