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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정희용 사무총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6.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06%2F2026062812224390953_1.jpg&width=640&height=424)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쓰인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하려 한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경찰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서울관악경찰서의 법 적용 왜곡 의혹 및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압적 수사 방식이 더 심각하다"며 "경찰 수사관은 참고인에게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며 사실상 범죄를 전제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지시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애초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안심번호를 명분 삼아 반복적으로 민간인을 협박하는 저열한 수사 행태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라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하여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서에 공문을 보내 참고인 소환조사의 법적 근거, 적용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을 검토하게 된 경위와 선관위 질의 여부, 광범위한 당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경찰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했거나 정당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한 개별 수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