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 받은 특허출원, 심사결과 불복 심판도 '빠르게'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그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심판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29일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다.

특허심판원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뿐만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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