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승인 살균제·살충제 판매 금지…"모기약 대란은 없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살충제를 진열하고 있다. 2025.07.03.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의 판매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모기약 구입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승인받은 살충제는 여전히 구매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기약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유형별로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은 오는 30일 승인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7월 이후 구매 가능한 승인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7월부터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에프킬라, 홈키파 등 유명 살충제 제품의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모기약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여러 제품이 있고 유명 브랜드 내에서도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은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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