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가한 서울 개인 소유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오늘(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서울에 소재한 개인소유 주택은 273만6773호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253만5607호)보다 20만1166호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유 주택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법인·공공 소유 주택의 개인 전환, 누락 주택의 신규 반영 등의 영향도 포함됩니다.
다만 데이터처는 증가분의 대부분이 신규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8년간 늘어난 20만여호 가운데 45.5%(9만1617호)는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외지인 소유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1만2326호)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51.7%로 높아졌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만 이전해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 가까이 외지인이 차지한 것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의 보유 수요가 컸다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과 비교해도 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두드러집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개인 소유 주택은 253만6308호 늘었는데, 이 중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은 16.2%(41만785호)에 그쳤습니다.
서울에 이어 외지인 비율이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개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기도(86만8309호)는 외지인 소유 증가분 비중이 6.8%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개인소유 주택의 외지인 소유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6년 14.7%에서 2024년 17.0%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둔 소유자까지 포함한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소유·거주 분리 현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각종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단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에서 15년 이상 5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도 거론됩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역시 개편 대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당초 취지인 임대료 안정보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의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원칙에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