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배임수재 혐의 무죄…법원 "배임 구조 일부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6.1.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환사채(CB)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부과됐던 추징금 명령도 항소심에서 모두 파기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 등 거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된 배임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임죄로 처벌받는 이상 이를 다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아 거듭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회장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할 필요 없는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이씨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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