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중단하는 병원…치료 끊기는 환자 반발도

7월부터 가격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없애거나 대폭 축소 움직임

"대다수 무고한 국민 치료권 봉쇄" 재검토 목소리 나와…의료계는 총궐기

의료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환자들의 반발이 커지며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혼란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관리급여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도수치료는 없애고 근골격 기능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도수치료 비중을 이전부터 줄여왔다"며 "관리급여 전환이 맞물리며 도수치료를 이전과 같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환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공지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비중이 높은 개원가는 도수치료 축소·중단 추세가 더욱 강하다는 것이 의료계 전언이다.

도수치료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과잉 진료한다는 부작용이 오랫동안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해 공적 통제권으로 들였다.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1회(30분)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정했다.

횟수는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의료기관들은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중단하자 그 여파가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유아 머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질환인 사경 관련 커뮤니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7월부터 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다는 보호자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사경 환아 보호자는 "관리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사전 치료를 거쳐야 하는데 어린 아기에게는 불가능해 더 이상 처방을 못 해준다고 통보받았다"며 "예전처럼 비급여도 어렵다고 한다. 도수치료 자체를 막아버렸다.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재검토·제도 개선 요청 청원'에는 전날 기준 5만8천700여명이 동의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재검토 요청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보험사기, 불법 사무장 병원, 악성 의료 쇼핑 문제를 핀셋 규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과잉 규제"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관리급여 유예·백지화와 임상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환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림프부종 환자, 안면마비 재활환자, 소아청소년 환자 등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수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도 반대 의견이 4천여건 게시됐다.

한편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과학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함께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학회 등은 경복궁 인근에서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 대회'로 모인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의협 회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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