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답변…"고위 책임자 강제수사 해야"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위원회의'가 열린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놓여 있다. 2026.6.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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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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