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손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서류 등을 조작해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돼 범행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22~2024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벌였지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의혹의 핵심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21그램 관저 공사 경위보다는 대통령실 공사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한 뒤, 공사 담당 경호처 간부 1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