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규모 CP 상환 요청…중앙일보 "채권자간 형평성 유지해야"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양증권이 220억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의 조기 상환을 요청했으나,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날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 규모의 CP와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 규모 CP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랐고, 이에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에도 회사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기 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한양증권의 경우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8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누적 446억원, 연말까지 731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