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공동 검사…"위법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재경부·국정원·관세청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상시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한지훈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돌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이날 밝혔다.
은행권과 금융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주로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서면 검사와 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이번 검사의 초점을 설명했다.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해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기준 38개 기업 대상 조사를 마치고 약 4천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소개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대금을 과도하게 앞당겨 지급하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환치기·가상자산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대응반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