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통장에 꽂힙니다"...국민연금 받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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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결정하는 문제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만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5만772명과 비교하면 83.8% 급증한 규모입니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9만1385명, 여성은 19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점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매년 약 7.2%씩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하면 7.2%, 2년은 14.4%, 최대 5년을 모두 미루면 총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가입자가 5년간 연금을 연기하면 이후에는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금융·부동산 자산 등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기연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노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증가 배경에도 장기 가입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말 기준 135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9만3329명이었으며,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는 8만22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12만4605원으로, 10~19년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인 44만1639원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소득종사군의 평균 수령액은 월 127만7661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수령액이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만11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선택적으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의 50~100% 범위에서 일부를 연기해 나머지 금액에만 가산 혜택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늦추는 전략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실제 수령 기간은 줄어들 수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도 변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급 이후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 A값은 월 309만 원 수준이지만 오는 6월부터는 월 509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액 증가로 연간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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