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정에서 승합차 돌진·흉기 위협 조합원 2명도 송치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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