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도 교섭 대상"…노동위 판단에 BGF 사건 영향 가능성

화물연대, 위임받아 시정신청…CJ대한통운·한진 사건 모두 '인정'

특고노동자도 교섭 대상…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와 별개로 차이

'추모하며'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6.4.2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로 갈등을 겪고 있는 BGF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이번 노동위 인정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결정이다.

이는 조합원 사망사고 등 갈등이 계속되는 BGF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BGF 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참사 직후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동위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노조 필증을 받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라며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해석으로도 노조임을 인정받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노동위 결정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례이지만,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고노동자도 교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BGF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급단체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가 노동위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에 나선 것이고, BGF 사건은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며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이 노동위 절차 내에서 다툼이라면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를 밟지 않고 별개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성격이 다르다.

노동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화물연대에서의 교섭요구이긴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절차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와 별개로 집단적 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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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사
    2026.04.2721:34
    화물차주들은 사업자 등록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고용화물차 기사도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