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범죄 성공시키려 부화뇌동"…朴 "尹 설득 실패에 책임감" 눈물
'안가 회동 국회위증' 이완규 前법제처장 징역 3년 구형…6월 9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전환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등을 명시한 검사 선서 내용을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kjhpress@yna.co.kr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장에 범행으로 적시된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내란중요임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실을 왜곡해 공소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받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죄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 주장처럼 내란에 공모하고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결심 절차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만, 공판이 끝난 뒤엔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일갈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국회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돼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외려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