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연합뉴스) 2025년 3월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확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축구장 4천600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낸 지난해 경남 '산청·하동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산청군 자기 소유 임야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과 돌이 마찰하며 발생한 불씨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사망 4명, 중경상 10명, 이재민 2천158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산청군과 하동군 일대 산림 3천326㏊(축구장 약 4천658개 규모·검찰 추산)가 탔다.
검찰은 화재 당시 풍속·습도 등 환경과 주변인 진술 등을 분석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10여명의 지역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전원이 '기소' 의견을 낸 점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불을 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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