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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실혼 관계라는 울산의 20대 동성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에 따르면 동성인 이현중(가명·20대 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 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는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오승재가 이현중의 사실혼 남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도 등록됐다"면서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수리 처분을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이후 이들을 포함해 총 14쌍의 사실혼 동성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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