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됐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해서다.
반려동물과의 외식문화 확대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위생 문제를 비롯해 이용객 간 갈등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다.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반려동물 양육 가족이 늘고, 이른바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대감도 나온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외식 문화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게 반려동물 산업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식당이나 카페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도 엄격히 마련했다.
우선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하고,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와 목줄 등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나 반려동물을 선호하지 않는 이용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 위생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간 배려와 업주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식품 위생 관리가 최우선인 공간인 만큼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 털 날림이나 위생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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