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 연쇄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알려졌던 40대 남성 ㄱ씨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정한 흉기 소지·보관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ㄱ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ㄱ씨는 이혼 과정에서 처남을 살해하고, 이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ㄱ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ㄱ씨는 출소 후 주거지 등에 흉기 등을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ㄱ씨의 집을 수색해 흉기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ㄱ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ㄱ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처남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했다. 출소한 이듬해인 2018년에는 성폭햄 혐의로 구속된 뒤 8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월 출소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선진 기자 narut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