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없이 휴대전화 소지한 혐의도

[촬영 정지수]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전경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26년 전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처벌받지 않은 40대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2018년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복역한 후 지난 9월 출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받고,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흉기 소지 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A씨에게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를 보관하고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이에 서울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중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20대였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A씨가 실종 및 강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당시 A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점과 두 어린이 실종 시기 강진에 거주했던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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