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을 압수수색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경찰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과도한 강제수사를 벌여 진료를 방해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고발장에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 절차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17분간 신속히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서민위는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받고 있었다"며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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