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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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역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0일 열릴 전망이다.
A씨는 28일 낮 12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당시 다른 역무원이 A씨를 제압했고,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A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B씨가 직장 선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라고 전했다.
A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씨가 앞서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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