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7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다. 일부 청년은 배달·택배 같은 생계형 일자리로 눈을 돌리지만 원하는 일자리로 가는 발판이 되기는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려면 알바를 줄여야 하고 월세를 내려면 알바를 늘려야 한다. 오늘을 버티는 일이 내일을 준비할 시간을 빼앗는 역설이다. 쉬지 않고 뛰어도 삶은 제자리다.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로 역대 최고였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격차도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부모의 경제력은 좋은 일자리를 기다릴 시간마저 가른다. 누구는 준비하며 기다리고, 누구는 생계 때문에 준비를 접는다. 출발선뿐 아니라 버틸 시간도 불평등하다.
청년고용 위기를 저성장과 기술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충격을 키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봐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은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으로 보호받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을 감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동의 장벽이다. 밖에서 아무리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아도 안으로 들어갈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정책은 선의로 출발하지만 기업은 비용과 위험을 계산한다. 임금·직무·인력을 조정하기 어려우면 채용을 미루는 유인이 커진다. AI가 신입 업무까지 대신하면 그 유인은 더욱 커진다. 해고에는 통지서가 있지만 사라진 채용 기회에는 통지서조차 없다.
기업이 채용에 나서도록 하려면 고용보호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내부의 조정 가능성과 외부의 안전망을 함께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필요하다. 연공임금의 직무·숙련 중심 개편과 유연한 전환배치가 그 출발점이다. 단체교섭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엄격하고 불확실한 해고 절차와 높은 종료 비용이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부당해고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금전보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우리도 엄격한 요건 아래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연성 확대에는 전직지원과 실업급여 강화가 따라야 한다.
청년을 더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 경험이 다른 기업에서도 인정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구직·훈련 기간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함께 지원해 부모 대신 제도가 버틸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을 가로막는 구조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임금·직무·고용의 유연성과 안전망 강화를 함께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마주 앉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화 밖에 있는 사람의 기회까지 넓힐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노조 반발을 이유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기업이 규제 완화만 요구하고 노조가 재직자 보호에만 머문다면 청년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청년에게 더 빨리 뛰라고 할 일이 아니다. 뛰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