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산책 중 폭죽에 화상"…폐장 후 단속 공백 논란

강릉시, 올해 폭죽 과태료 부과 '0건'…폐장 뒤 단속반 미운영

SNS 논란에 수사 나선 경찰 "용의자 검거 시 상해죄 적용 가능"

해변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폭죽을 쏘고 있는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해변에서 저녁 산책 중 누군가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릉 강문해변에서 아버지가 폭죽 화상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0일 저녁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 3명이 하늘이 아닌 낮은 방향으로 폭죽을 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아버지를 향해 폭죽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일로 아버지는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글쓴이는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부상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가 없고, 강릉시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해당 글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폭죽을 쏜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죽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죽 사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해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백사장에서는 폭죽이나 불꽃놀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강릉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질서 계도 용역을 발주해 폭죽과 불꽃놀이 행위를 단속하지만, 폐장 이후에는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폭죽 사용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현장을 확인한 뒤 1·2차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폭죽·불꽃놀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인지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나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변 쓰레기통에 꽂힌 폭죽
[촬영 류호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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