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홍모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다른 시민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가 있었고 범행 방법도 잔혹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을 충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7월 23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을 다친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홍씨는 A양에게 연락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집 앞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수십번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청)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날 선고와 같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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