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소주 마셔 '술타기' 40대 집유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하게 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 B씨로부터 술 냄새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의심받았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자기 차량에 다시 탑승해 소주 1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며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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