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천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천243억원이었다. 이로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필리핀 러시아 그 외
2025년 보험료(A) 25,370 9,564 2,386 1,472 1,013 1,012 1,015 978 1,545 750 455 5,179
급여비(B) 15,243 9,973 785 210 532 156 96 139 727 191 324 2,111
A-B 10,128 △409 1,601 1,262 481 856 918 840 819 559 131 3,068
2024년 보험료(A) 23,364 9,369 1,933 1,253 921 882 881 807 1,478 691 441 4,708
급여비(B) 13,925 9,314 730 156 456 140 81 98 657 171 296 1,827
A-B 9,439 55 1,203 1,097 465 742 800 710 821 520 145 2,881
2023년 보험료(A) 20,043 8,716 1,437 916 752 674 665 566 1,382 562 382 3,991
급여비(B) 12,735 8,743 610 116 388 116 68 70 614 150 256 1,604
A-B 7,308 △27 827 800 364 558 597 496 768 412 126 2,387
2022년 보험료(A) 17,286 8,083 1,109 664 610 547 468 428 1,305 452 321 3,299
급여비(B) 11,838 8,312 561 88 333 114 47 57 547 136 211 1,432
A-B 5,448 △229 548 576 277 433 421 371 758 316 110 1,867
2021년 보험료(A) 15,793 7,212 1,061 631 556 529 447 407 1,192 443 293 3,022
급여비(B) 10,668 7,321 614 94 293 100 57 54 510 127 190 1,308
A-B 5,125 △109 447 537 263 429 390 353 682 316 103 1,714
2020년 보험료(A) 14,915 6,842 914 631 552 536 481 409 1,091 461 278 2,720
급여비(B) 9,186 6,477 513 76 217 85 37 35 434 118 158 1,036
A-B 5,729 365 401 555 335 451 444 374 657 343 120 1,684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천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천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천564억원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천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천108억원, 2018년 -1천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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