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사건과 다르지 않아…개별 사건 어떻게 하겠다고 말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정현(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성상헌(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문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