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불륜"…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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