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초대 수원중수청장, 검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

김 청장 측 "12시간 뒤 적발된 숙취운전…건강 상태 등 영향" 해명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청장 측은 "전날 마신 소량의 술이 깨지 않은 숙취 운전이었으며, 다리 수술 직후의 특수한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김형근 수원지방중수청장 임용 예정자
(서울=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발표된 첫 1급 인사는 판사 출신 3명과 검사 출신 4명으로 채워졌다. 사진은 김형근 수원지방중수청장 임용 예정자. 2026.10.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2일 수원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에서 사평대로까지 약 1.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측정됐다.

김 청장은 이 일로 이듬해 2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뒤 검찰을 떠났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 합류해 특검보로 활동했다.

수원중수청장은 경기남부 권역의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1급 수사관으로, 기존 검사장급에 준하는 핵심 지휘부다.

김 청장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수원중수청은 음주 후 1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된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은 낮 12시 3분께로 알려졌다.

김 청장 측은 "전날 저녁 딸의 입시 문제로 가족과 대화하며 소주 3∼4잔을 반주로 마신 게 전부"라며 "12시간 이상 지나 점심 무렵까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지 못한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대사 능력 저하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 측은 적발 두 달 전인 같은 해 10월 정강이뼈 골절로 큰 수술을 받아 당시 진통제 등 다량의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대사가 어려운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등이 단속 기준치(0.03%)를 불과 0.001% 초과한 0.031%의 수치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적발 경위가 된 접촉 사고 역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확인됐으며,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청장 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지만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마저 매각하는 등 깊이 반성했고 최근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사정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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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을ㅡ 이은ㅡ용 cashwalker#CB5i
    2026.10.0220:24
    고위공직자는 결격사유가 절대 있어선안된다ㅡ 그ㅡ어떤경우라도ㅡ특히 고위공직자는더말할것도없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