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털어간 짬짜미"…10년간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 2.2조

대기업 주도로 설탕·밀가루·빙과류와 급식용까지 전방위

과징금 90%가량 미수납·감면…"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해야"

식품 입찰 담합 납품업체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1천9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2021∼2022년)를 거쳐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

특히 기초 소재 제조사들의 가격 조작이 적발된 올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인 1조8천177억원이 집중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4천354억원으로 과징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CJ제일제당(3천730억원), 대상(2천341억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를 차지하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에도 실효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전체 부과액의 27.4%(6천9억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됐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61%(1조3천373억원)에 달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천942억원에 달했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고물가 고통 속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로 부당 폭리를 취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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