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제기한 의혹 반박…"추미애 지휘로 중앙지검이 독자 수사"
"尹 장모 무혐의 처분도 공소시효 임박해 수사팀 의견 수용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무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지사의 지휘에 따라 중앙지검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추 지사는 2021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1년 6월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부임하던 시기에는 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이다.
준비단은 포렌식 절차 또한 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라며 재차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가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기수사명령이 불기소 처분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가 전임 형사부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승계받을 2021년 6월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는 5개월가량 남은 때였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검토했고 그 결과 부임 후 20일 만인 2021년 7월 1일 재기수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 약 석 달 후 불기소 의견을 보고하자 김 후보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승인했으며, 이후 중앙지검이 추가 조사 끝에 재차 불기소 의견을 상신해 이를 수용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두 번째 불기소 의견을 상신 받을 당시 공소시효가 10여일 정도 남은 때였다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2021년 11월 5일 불기소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win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