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열사 두 곳서 215건 접수…상위 5개 사업장 신고의 절반
기소나 과태료 처분은 0건…김소희 의원 "제도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1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 상위 5개 사업장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였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138건으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였다.
두 회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건수 431건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CFS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38건 중 59건은 '위반 없음',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 1건은 '처리중'으로 확인됐다.
CLS는 77건 가운데 31건 '위반 없음', 16건 '취하', 29건 '기타', 1건 '처리중'이었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타 종결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고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이송 사건, 동일 내용 고소·고발 접수에 따른 진정 사건 종결 등이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CFS와 CLS의 경우 업무 특성상 특고·플랫폼 근로자 비중이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기타 종결(66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모습. 2026.6.11 kjhpress@yna.co.kr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3천601건, 지난해 1만6천3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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