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경, 수심위 없이도 수사 착수…"불법사금융은 속도전"

이르면 내년 1월 출범…대부업·채권추심 범죄 담당 추진

금융당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민생금융범죄 특법사법경찰(민생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신고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할 민생 특사경의 핵심을 현장성과 신속성으로 삼고 이런 방향으로 수사 개시 방식 및 세부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당국은 민생 특사경이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등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심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생 특사경의 경우 그런 과정을 밟다보면 골든 타임을 놓쳐서 민생 금융 범죄의 수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 금융 범죄는 현장의 위법 행위를 즉시 확인해야 하는 속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특사경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심위 의결이 필요한 사건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를 거쳐야 하는 사례로는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 거론된다.

인력 규모는 현장 투입이 많이 필요한 민생 범죄 특성상, 출범 당시 10명이던 자본시장 특사경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특사경이 대부업과 채권추심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4일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민생 특사경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민생 특사경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경과에 따라 세부 수사 규칙과 업무 체계를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해왔으나,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범죄를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 출범에 대비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불법사금융 특사경과 협의하는 등 특사경 조기 안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이 가동되며 개별 신고 건을 수사 의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죄 정보를 종합 분석해 다수의 피해 사건 및 신종 수법을 수사해, 피해자 구제 제도까지 연계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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