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린 국제선 승객, 9시간 바깥 활보"

안태준 "관계기관 입국심사 없이 이탈한 지 2시간여 뒤에야 인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활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난 6월 대한항공 잘못으로 국내선 청사에 내린 국제선 승객 일부가 입국심사 없이 공항을 나간 뒤 최대 9시간 동안 밖을 활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06편의 승객 중 일부가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의 착오로 국내선 청사에 잘못 하차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승객 4명이 다른 국내선 승객에 섞여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 공항을 나갔다. 이 중 3명은 같은 날 오후 4시 22분에 복귀했으나, 마지막 1명은 이탈한 지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45분에야 공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늦게 복귀한 승객은 일본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최초 이탈 당시 세관·검역 절차를 받지 않았고 복귀 이후에야 해당 절차들을 거쳤다.

그런데 당시 관계기관은 이들의 공항 이탈 사실을 이탈 2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야 처음 인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승객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를 자동으로 탐지할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자동 탐지 시스템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격주기장 앞 직원이 램프버스 출발 시 도착 청사에 위치한 직원에게 무전으로 통보하므로 도착 청사 쪽 직원이 차량의 미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사람의 무전과 확인에 의존한 공항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마약·밀수품 소지자나 입국 금지·수배 대상자가 빠져나갔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질의하는 안태준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xanadu@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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