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부피로 고정세율
"부피가 객관적 확인 가능하고 측정 쉬워…조세행정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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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관련 세율을 정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업체의 과세불복 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니코틴 용액에 대한 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다.
업체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나머지 업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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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다.
담배소비세(지방세)는 니코틴 용액 1㎖ 628원, 개별소비세는 1㎖당 370원이 적용된다.
즉, 실제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니코틴 용액을 얼마에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쉽다"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만큼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이 "세액 산정을 명확히 해 안정적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며,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과세관청과 상시적인 분쟁이 유발되고 과세집행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단 것이다.
그러면서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 역시 수입판매업자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옛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제청법원은 옛 담배사업법이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의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담배로 보고 과세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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