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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노래방 택시'로 유명세를 탄 50대 택시운전 기사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옆에 있던 다른 후배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B씨는 인근에 있던 차 안으로 몸을 피해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 차례 강하게 내리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범행은 멈췄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평소 택시 내부에 노래방 기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개인 방송 등을 하며 유명세를 얻기도 했던 A씨는 자신이 B씨 지인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경위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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