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찾아가 10여 차례 찌른 60대 중형

실형 살던 중 아내 외도 의심해 범행…울산지법, 징역 14년 선고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A씨는 가석방되자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

canto@yna.co.kr

조회 43,326 스크랩 0 공유 42
댓글 33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익명
    2026.09.1510:51
    폭력전과가 없는점을 참작했다니... 법은 피해자를 1도 존중해주지않고 가해자만 인권,초범... 이딴거 챙기지
  • 이태원#QjmA
    2026.09.1510:40
    와~~어떻게 생긴 인간이면 저렇게 악마스러울까? 소름ㅠㅠ 범죄자가 그냥 외도를 의심한 거지 팩트도 아닌 것을...트라우마 심하겠다ㅠㅠ
    • 윈테크미용가위#8iLh
      2026.09.1514:02
      이럴때는 판사도 책임지게 만들어라 변호사도 마찬가지
    •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hHrH
      2026.09.1522:56
      기가 찹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둘러 두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참작이라고? 저 흉악범이 판사, 당신집에서 똑같이 해도 같은 참작할 셈인가? 정말 이 나라 사법부 판사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 KRCY3A49#NGTR
      2026.09.1522:22
      일단 누구나 죽든가 아니면 죽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해야 움직이는 법치국가
    전체 댓글 보러가기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