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 정식안건 상정·논의

격론 끝 다수결로 상정…"권고 존중해야" vs "내란옹호로 비쳐"

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14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2시간여 간의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다수결 찬성으로 상정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를 폐기하자는 것이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약 두 달 만에 정식 안전으로 상정됐다.

그간 전원위·상임위에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을 일부러 상정하지 않으며 논의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원위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했고, 여름휴가 등 일정으로 전원위 개최가 미뤄져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도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건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 의견표명 및 권고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지,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이미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상황에서 과거의 의결을 소급하여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라며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jjaeck9@yna.co.kr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당시 결정이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위헌·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 시기에 교묘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 비호하는 형태의 기술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엄중한 시기에 인권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범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이 인권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결국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국가인권기구를 권력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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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SiEt
    2026.09.1419:27
    아주아주 멍청하고 ㅂ같은 권고안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