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1심 이후 양형 조건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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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세대 거주자는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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