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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등으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수사 정보 제공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가 울산경찰청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총 2억7천만원의 선임료를 내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A씨가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비슷한 약속을 하고 해당 로펌에 4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당한 수임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이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라, A씨의 경찰 경력, 현직 경찰관들과 유대 관계 등을 믿고 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건 관계인들 변호를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과, 사건 관계인들이 예상과 달리 구속되자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A씨가 사건 브로커 B씨로부터 현직 경찰관과 '친분 쌓기'를 위해 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수사팀에 수사 축소 청탁을 해주기로 하고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로펌 직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1억8천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에게 유대 관계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9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범죄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제공한 돈에는 실제 변호사 활동 비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들이 6∼7개월가량 구속됐던 점, A씨가 35년간 성실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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