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망상' 빠져 무고한 남성 살해한 20대…"계획 범행 아냐"

검찰 "1심 징역 30년도 가벼워"…다음 공판서 유족 증인신문키로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27)씨는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되 2명 중 1명만을 오는 11월 11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씨가 A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씨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C씨를 폭행해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A씨는 B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A씨는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B씨가 약 20년 전 두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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