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최윤선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그는 강남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2월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
강남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서로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이 사건에 한 달을 더 투입해 지난 7월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으나, 결정은 그대로 불송치 처분을 유지했다.
그러자 중앙지검은 이번에도 해당 처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최초 적용한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토대로 속임수나 권력·강압 등을 써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할 때 성립한다.
통상 해당 혐의에서 '위력'은 가해자의 지위·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볼 때 인정된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마저 진행한 뒤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pual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