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세금 납부유예 등 간접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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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 전체를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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