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심의 59%가 중학교…초등은 10건 중 3건 '보호자 가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7.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한 사안이 지난해에도 4천건을 넘어서 5년 전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의 경우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학생에 의한 침해는 수업 방해,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가장 많았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천34건으로 집계됐다.
1천197건이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천269건, 2022학년도 3천35건에 이어 2023학년도 5천50건까지 늘었다.
이후 2024학년도 4천234건, 지난해 4천3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의 3배를 웃돌았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를 보면 중학교에서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졌다.
중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천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침해 주체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천350건,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153건이었고 고등학교는 각각 880건과 62건이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를 차지했다. 유치원에서 발생한 23건은 모두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다.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이 26.0%였고 상해·폭행도 13.3%나 됐다. 협박(1.8%), 업무 방해(1.4%), 반복적 부당 간섭(0.9%) 등도 있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023학년도까지 크게 증가한 뒤 최근 2년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4년 3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신청·심의 절차와 운영 체계가 달라진 만큼 심의 건수 증감을 실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증감으로 직접 해석하는 데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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