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 이진숙 의원 SNS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31 eastsea@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전파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31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 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주사태는 각종 무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다", "5·18을 헌법에 왜 넣냐"는 등 주장이 담겼다.

양 회장은 이 의원이 공유한 영상이 당시 국가폭력은 다루지 않은 채,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왜곡이자 폄훼라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2017년 6월에도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양 회장은 "우리 모두가 죽고 나서야 5·18 왜곡·폄훼가 사라질지 참담하다"며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용기를 냈던 한 시민으로서 더는 참고 넘어갈 수 없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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