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별정직 공무원 징계 '부적정'…행안부, 기관경고

감사·총무 직원 4명 훈계 처분 통보…원공노 "하나 마나 한 감사" 반발

감사 요구서 제출하는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 징계 및 의원면직 절차가 적정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에 낸 감사 요구 결과 '부적정하다'는 결론과 함께 원주시에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복무 및 휴직 관리 부적정'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원주시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원공노는 민선 8기 원주시 별정직 공무원이던 A씨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됐음에도 주의 및 경징계 처분 후 퇴사 조치시킨 것은 '부적정하다'며 지난 3월 행안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A씨에 대한 원주시의 조치는 부실하고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당시 이 업무를 처리했던 시 감사 및 총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도록 지난 27일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고, 도 감사위는 이를 지난 28일 원주시에 전달했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1년간 강원도 포상을 받지 못하고, 교부금 제한 등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 협박죄로 약식기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A씨를 퇴직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계는 별정직 공무원을 봐주기 한 고위층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원주시 전체에 벌칙을 준 기관경고는 하나 마나 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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