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의왕역 코레일 직원 깔림사 당시 CCTV·무전기록 확보

사고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열차 운행에는 지장 없어"

(의왕=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지난 29일 경기 의왕역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入換)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당시 CCTV와 무전기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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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철도경찰대(철도경찰)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전날 발생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CCTV 영상과 작업자 간 무전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7시 20분께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코레일 직원 50대 A씨가 입환 작업 중 열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선로 주변에 서서 기관사와 소통하며 열차 이동을 돕는 '입환원'으로, 동료 1명과 함께 기관차량 1량과 화물차량 12량으로 이뤄진 260m 길이의 열차 양 끝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는 이들 두 사람이 해당 열차를 인상선(引上線·도착선에 있는 열차를 출발선으로 옮기는 선로)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과 고용부는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전후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들 간에 무전을 비롯한 교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의왕역 입환 작업 구간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입환 작업 중단에 따라 의왕역에서 처리해 온 물류 업무를 어떻게 대체할지 검토 중"이라며 "여객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입환원과 기관사 등 작업에 관련된 이들 간에 무전 연락이 실제 오갔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라며 "입건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조만간 입환 작업에 3인 1조 근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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