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력…개편 전 수준으로(종합)

세 부담 수준 유지하되 실거주자에는 더 큰 혜택 주는 묘수

종부세 상한선 200%로 올리는 대신 150% 유지할지 검토…인상효과 천천히 반영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론을 반영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6.8.24 see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9억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국민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한다.

26일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는 이달 3일 발표한 정부안에 담긴 9억원보다는 3억원 높이는 것이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개편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막판 12억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하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주요 골자를 밝혔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원안을 일부 수정해 내달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원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다.

세 부담 상한선 완화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으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선이라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하면 200%로 올렸을 때보다 종부세 인상의 효과가 천천히 반영된다. 만약 주택 시가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몇 년 정도 지난 후에는 200%로 설정한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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