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의심 사례는 즉시 재수사…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
사건 경과 문자 신고인에 통지 검토…야간·휴일 2인 이상 근무체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8.2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11월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제주에서 A 경장이 장미란씨 등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화 등을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통보한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도보여행자들이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 옆을 지나고 있다. 2026.8.26 jihopark@yna.co.kr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이 확보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게 된다.
경찰은 내달 중 관리자 결재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통해 종결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신고인에게 문자 등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경찰은 기존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안전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남아 있고, 높은 종결률 탓에 단순 가출이나 미귀가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실제 2023∼2025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의 종결률은 매년 99% 이상이었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손본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가운데 111개팀(75.0%)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신고가 몰릴 경우 부실 대응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을 분석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실종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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